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제34조
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
제35조
디자인등록출원서
제36조
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
제37조
출원의 보완
제38조
물품류 구분 등
제39조
비밀디자인의 청구 등
제40조
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
제41조
정당한 권리자의 출원
제42조
삭제 <2025.2.12>
제43조
협의 결과의 신고
제44조
보정의 각하결정
제45조
보정의 각하결정서
제46조
출원의 분할
제47조
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
제48조
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
제49조
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
제50조
창작자의 추가 등
제51조
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
제52조
지분 등의 기재
제52조의2
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